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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하이푸시술' 손보사 타깃…의료계 소송 잇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하이푸시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계속되자 의료계에서 이를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질 관리를 통해 업계 지적을 원천봉쇄한다는 취지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하이푸시술에 대한 보험업계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에 폐경기 이후 환자에게는 관련 시술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의료계가  보험업계 압박에 대응해 하이푸시술 체계화에 주력하고 있다.자궁근종을 비침습적 의료행위로 제거하는 하이푸시술은 2013년 정부가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뒤 2015년부터 인정비급여로 시행됐다. 이후 의학적 근거가 쌓이면서 2016년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는데 지난해부터 이를 근거로 한 보험업계의 압박이 거세졌다.초음파를 사용하는 하이푸시술은 특성상 1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실손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산부인과 개원가의 신규 먹거리로 급부상하기도 했다.하지만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보험업계가 즉각적인 제지에 나섰는데, 하이푸시술 관련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사전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며 시술 자체를 막는 식이었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다.또 하이푸시술 보험사기 관련 광고를 진행하는 등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으며 관련 소송도 잇따랐다.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의료계는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압박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측과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측이다.강경파는 실손보험대책 TF로 보험업계 횡포에 정치적·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표적이다.온건파는 하이푸시술 체계화로 보험업계의 공격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측이다. 하이푸시술이 자궁근종 치료법으로 정립되면 보험업계 공격을 방어하기 쉬워질 것이고 이를 위해선 체계화가 선결과제라는 판단이다.현재 하이푸시술은 의료기기업체가 관련 교육을 진행할 정도로 관련 시스템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진료 방침도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폐경·염증 환자 적응증 여부 등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실제 지난해 9월 결성된 대한하이푸연구회 역시 보험업계 대응 방식에 대한 입장차로 둘로 갈라졌다는 게 연구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하이푸연구회는 보험업계 공세로 하이푸시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상황을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그동안의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체계로 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연구회는 유관 학회와의 협의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도 지속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대한치료초음파학회와 정식 연구회 제휴를 맺기도 했다.이와 관련 하이푸연구회 강중구 회장은 "치료초음파학회와 함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연구회 차원에서도 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경험이나 연구 실적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궁극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종적으로 연구회를 학회로 발전시킨다는 설명이다. 연구회가 둘로 갈라진 상황과 관련해선 협의를 지속해 이르면 내년 초까지 양측을 병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유관 학회와 협의해 하이푸 시술을 자궁근종 등 여성 종양치료법의 한 분야로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메뉴얼을 만들고 체계적인 교육연구와 올바른 윤리의식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02 11:57:24병·의원

‘K-HOSPITAL FAIR’ 의료인들의 축제로 연착륙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지난해 K-HOSPITAL FAIR 2014 전시장 모습. 의료관련 협회·학회·기관 등 의료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오는 9월 10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열리는 K-HOSPITAL FAIR 2015에는 총 25개 단체가 참여해 총회 및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올해 K-HOSPITAL FAIR에는 병원협회를 비롯해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외과감염학회 ▲QI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여자의사회 ▲의무기록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전문병원협의회 ▲의료복지건축학회 등 의료계 관련 협회·학회·기관들이 자리를 함께 한다. 이중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50주년을 맞이해 1500여명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 역시 정기총회와 학술세미나를 함께 진행한다. 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2015년도 제2차 주말 보수교육을 K-HOSPITAL FAIR에서 실시한다. 보수교육은 국립암센터 김선영·김윤기 교수와 동국대 일산병원 한용수·박신애 교수가 참여해 약 500명의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한외과 감염학회에서는 ‘전국 수술부위 감염감시 보고’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대한외과 감염학회 강중구 회장을 비롯해 이길연 교수(경희의대)·이재길 교수(연세의대)가 참여한다. 이어지는 섹션에서는 부윤정 교수(고대의대)·이석환 교수(경희의대)를 좌장으로 조사항목 및 감시기록지 작성 방법, Konis wrap 사용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종합병원·중소병원·전문병원 구매 및 물류 담당자가 참여하는 워크숍도 개최된다. 약 100명의 병원 구매·물류팀장이 참석하는 행사에서는 병원 구매·물류 관련 컨퍼런스와 함께 병원 담당자간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된다. 행사를 주최하는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이번 전시회는 의사와 병원장, 간호사와 의료행정 담당자 등 병원인들이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병원전문 전시회가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인 의료기기기업들 유치뿐만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필참해야 하는 세미나를 확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의료기기업체 담당자 역시 “국내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통틀어 한자리에서 이처럼 많은 의료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다”며 “이번 박람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일정을 보면 진정한 의료인이 중심이 되는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5-08-17 13:42:20의료기기·AI

산과, 4월 시행앞 둔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의료분쟁조정법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면거부를 선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어서 향후 분쟁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산하 개원특임위원회와 분만병원협회는 26일 공동으로 제1회 연수강좌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했다. 산과학회와 분만병원협회는 공동으로 법안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했다. 산부인과학회 산하 위원회와 분만병원협회가 공동 연수강좌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양 단체가 법 추진을 막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날 선포식에는 산부인과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의협회장 후보로 나선 나현, 노환규, 윤창겸 후보가 각각 얼굴을 비추며 관심을 보였다. 분만병원협회 강중구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과실 강제 분담금 및 배상금 대불금제도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법안에 환자의 의료기관 내 난동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할 것과 함께 의사를 강제출석해 현지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진료내용에 대한 무분별한 증거수집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선포식이 잘못된 법안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 앞서 강연을 맡은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 위원장은 단기대책으로는 법안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다. 이어 장기대책으로는 국회를 통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추진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설득과 협상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과학회와 분만병원협회는 공동으로 법안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암 TF위원장은 "사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의사들의 무관심"이라면서 보다 많은 의사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초 의료분쟁조정법은 4월 시행되지만 무과실 사고에 대한 배상 부분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됐다"면서 "남은 1년간 정부와 다각도에서 논의하고 협의해 긍정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대해 위헌적 요인이 있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사고 보상비용은 엄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는 합리적 근거없이 분만의료기관 개설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실책임주의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위반된다"면서 "부담금 관리기본법에도 저촉되는 위헌적인 요인이 많다"고 덧붙였다.
2012-02-27 06:30:47병·의원

"의사 발목 잡는 의료분쟁조정법 반드시 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종료일인 28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의료계가 법안 철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공청회 혹은 토론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원안대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자 서명운동, 1인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산의회 1인 시위에 이어 분만병원협회는 복지부에 2000여명이 참여한 의료분쟁조정법안 반대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분만병원협회는 24일 오후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해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서명지를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분만병원협회는 최근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 총 2000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분만병원협회 강중구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 이외에도 병원 직원들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면서 "서명부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법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앞서 22, 23일에는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이외에 임원 3명이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또한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원진들이 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1인 시위에 나선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이 법안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의사협회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이 법안과 가장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겠느냐"면서 "실제로 법안을 살펴보면 허점이 많아 이대로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문제를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1-11-24 06:30:21병·의원

"의료분쟁조정 막자" 분만병원 의사들 뭉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3일 일요일 오후 1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분노한 분만병원의사 백여명이 메리어트호텔에 모였다. 이날 모임은 대한분만병원협회 창립총회를 위한 자리였지만 창립을 기념하기 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꺼야하는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오갔다. 분만병원협회 초대회장에 추대된 강중구 회장 이날 창립총회에서 추대된 강중구 초대회장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후 "우리가 뭉쳐서 행동하면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규탄하는 모임이 돼야 한다"고 환기 시켰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하나"라면서 "일단은 정부를 설득해 하위법령 조항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초대회장은 또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개선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들은 앞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을 좌시할 수 없다는데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논의 끝에 분만병원협회는 성명서를 채택,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분만병원협회가 꼽은 5가지 독소조항은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사건의 재원부담 의사에게 전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난동 행위 부재 ▲의료기관 현장 실사조항 ▲감정절차 결과가 사법소송의 증거수집절차로 이용될 소지 ▲의료기관 요양급여에서 일괄 징수하도록 돼 있는 손해배상대불제도 등이다. 또한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역할 부재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분만병원협회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채택, 결의를 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회원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은 "분만병원협회가 분만병원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분만병원협회는 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병원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만병원 이외에도 봉직의나 비분만 의사까지 흡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분만병원협회가 의사배상공제조합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중구 회장은 "의사배상공제조합은 엄청난 이권사업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서 최대한 회원들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회원이 200여명 가입했다. 창립총회를 계기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면서 "요실금, NST사태를 겪으면서 산부인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성을 느꼈고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협회를 창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11-11-14 06:42:45병·의원

"분쟁조정 거부 할 수도" 실낱 희망이 낙담으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실망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 자체를 거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 보상금에 대한 재원까지 부담해야하는 의료분쟁조정 절차보다는 소송을 선택하겠다는 얘기다. 7일 복지부의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분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을 때보다 의료분쟁조정을 받았을 때 유리한 점을 찾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의사가 부담하는 등 불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앞서 의료계가 반대했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의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박노준 회장은 "회원들은 이번 정부의 법안에 대해 참여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 상태라면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또한 법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경우 산부인과 의사들이 조정을 거부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분쟁조정절차상 의료기관 혹은 의사가 의료분쟁조정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피신청인인 의사가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경우 조정신청은 자동 각하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산부인과학회와 공동으로 논의해 조만간 반박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사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노를 넘어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다. 앞서 복지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일부 의사들의 주장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기존에 발표했던 정부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만병원협의회 강중구 회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 어차피 조정 및 중재를 거부하면 그만이다. 집단 거부운동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이 제도에 따를 의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관료주의적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에 다시 한번 화가 난다"면서 "정부는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제도를 추진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11-11-08 06:49:42병·의원

산부인과, 의료분쟁 조정 거부선언 '숨고르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산부인과의사회는 무과실 보상제도의 재원 마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산부인과 의사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논외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대의원총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두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김재연 법제이사 첫 번째는 무과실 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로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한 산부인과 참여 여부는 산부인과의사회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으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를 입법한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분쟁조정에 대해 일괄 거부선언을 할 조짐을 보였지만, 일단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이 조정 절차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법안 자체를 추진하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여 이를 막기 위해 두 번째 결의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재원 마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되 의료분쟁 조정 참여에 대해 입장 표명은 회피함으로써 법안 추진에 대해 정부로 공을 돌린 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법제이사는 "대의원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무과실 보상 재원 부담에 대한 거부 입장은 유지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쟁원 설립추진단 류수생 단장은 이날 산부인과의사회 추계 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산부인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수생 단장은 16일 추계학술대회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무과실 보상 재원 부담 비율은 의료기관과 정부가 50:50이었지만 의료계 불만이 제기돼 이를 적극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원 마련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바우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가령, 의사가 부담하는 50% 중 25%를 바우처 제도를 통해 보존하고, 나머지는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함으로써 의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 개정은 어렵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 적용하겠다"면서 "미국 플로라도주의 경우 35% 정도만 부담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적용할 경우 산부인과 분만 1건 당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1만원 선"이라고 전했다. 이어 분만병원협의회 강중구 회장은 류 단장에게 "의료계가 숙원했던 법이 의사를 죽이는 법이었다. 처음 국회로 넘어갈 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의료분쟁조정은 사라지고 환자피해구제법만 남은 것 같다"며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법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는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방안도 아니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법 또한 이미 관례상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11-10-17 06:40:32병·의원

무과실 의료사고, 산부인과 목소리 반영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산부인과의 거듭된 주장이 반영될 것인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산부인과가 주장했던 내용을 포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9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자문단 1차 회의에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범위에 산모, 신생아의 사망이 포함됐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무과실 보상의 재원 마련 방법도 정부가 50%, 바우처 지원 25%, 의료기관 25%씩 각각 부담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복지부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범위를 신생아의 뇌성마비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산모, 신생아 및 태아의 사망사고까지 포함시킬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무과실 보상제도의 재원 마련도 바우처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정부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분담하는 식이었지만, 최근 복지부안에는 바우처를 포함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담을 줄였다. 바우처 방식은 일본의 무과실 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산모가 출산시 보험가입비용으로 3만엔(한화 약 39만원)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면 의료기관은 이를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으로 지불한다. 이후 산모가 정상 분만을 하면 정부는 출산보조금으로 35만엔과 함께 산모가 앞서 지불한 3만엔을 합해 38만엔을 지급하고, 만약 뇌성마비 아기를 출산하면 보상금액으로 3천만엔을 받는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산모는 리스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불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문단 회의에서 밝힌 복지부안은 무과실 보상 범위에 산모, 신생아 및 태아의 사망을 포함하고 의사의 재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포함하는 등 산부인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분만병원협의회는 어떤 조건에서도 무과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만병원협의회 강중구 회장은 "무과실에 대해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만 병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무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에 일선 의료기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1-09-10 06:58:45병·의원

분만병원협의회 "무과실 무책임 원칙 지켜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독소조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무과실 보험 재원을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의료기관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수술 위험 부담이 큰 분만병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분만병원협의회는 2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분만병원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분만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유무에 대한 감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맡아야 하며, 감정조사기록이 환자에게 유출돼 민형사 소송의 증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분쟁조정 절차 과정에서 피신청인 즉, 의료기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중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의 형벌조항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게 분만병원협의회의 주장이다. 분만병원협의회 강중구 회장은 "무과실에 대해 의사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무과실 무책임'의 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우려스럽다"면서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산부인과 학회와 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 제정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분쟁 당사자인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무과실보험의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처럼 산부인과가 강하게 반발하자 의사협회도 복지부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한다고 가세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수시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산부인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무과실보험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유동적인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수용할 계획도 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011-09-02 12:10:12병·의원

"낙태 중단 부작용 해결, 의사가 나서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초 프로라이프의사회의 출현으로 전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을 중단하면서 산모들이 비의료인에 의해 시술을 받는 등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을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긴급동의안건을 제출, 이를 통과시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지회 강중구 회장을 만나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산모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인공임신중절 중단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지켜봐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산모들 중에는 비의료인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 및 상담을 받음으로써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강 회장은 "산모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산부인과의사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한 그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수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몇가지를 함께 제시했다. 그는 "우리의 긴급동의안에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내용과 함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하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숙려기간을 두고, 내부 자율정화를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왜 경제적 이득으로만 보는지 알 수 없다"며 "무조건 이를 중단하는 것은 자칫 환자를 사지로 내몰아 버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또 "이는 의사들은 생각이 열려있는 못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은 무조건 통제하고 막아야한다는 분위기가 아닌데 왜 의사들은 이를 무조건 중단하려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등장으로 임신에 대해 잘못된 공포심을 갖게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시대에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공포심으로 임신 자체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0-05-03 06:43:55병·의원

산의회, '인공임신중절 유지' 동의안에 난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열린 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을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긴급동의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올해 초 산부인과 3곳이 불법 인공임신중절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이후, 상당수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수술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온 ‘인공임신중절을 기존대로 할 것에 대해 선언할 지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건을 진행한 결과 참석 대의원 56명 중 35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7명, 기권은 14명이었다. 이번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 경기지회 강중구 회장은 "올해초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인공임신중절 산부인과를 고발조치 이후 상당수 산과 의사들이 수술을 중단하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음성적으로 실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더 많은 수술을 하자는 게 아니라 프로라이프의사회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수술을 허용해달라는 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한 수술로 부작용을 겪는 사례를 막기위해 의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의안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되 수술 전 숙려기간을 두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무분별한 수술이 아닌 피치못할 사정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땐 수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지회의 긴급동의안건이 결국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난감해졌다. 물론 산부인과의사로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는 되지만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인공임신중절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산과 의사의 대표성을 지닌 의사회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지회의 안건은 지금까지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던 것과 정반대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의사회 측은 더욱 고민에 휩싸였다. 또 의사회 정관상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가 임의로 뒤집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산과의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불법 인공임신중절은 경계하고 내부 자정활동을 통해 지나치게 상업화된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유지하는 등 기존입장을 유지키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가령 이를 선언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인공임신수술을 하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 있다"며 "이는 의사회 차원에서 선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사안은 산의회 내 인공임신중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며, 당장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2010-05-01 07:05: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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